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인 김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딸)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히 보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딸이 법정에서 김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계모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신고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씨 측은 “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건 당시 딸의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두드려주긴 했으나 간음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비록 별거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성인과 같은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