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성추행 피해 본 5살 여아…법적 대응 한다는 가해 부모

입력 2019-12-01 06:20 수정 2019-12-01 09:52
YTN 뉴스 캡처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는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YTN은 5살 A양 부모의 말을 인용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B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A양이 친구 B군과 사라진 뒤 발견된 곳은 자전거 보관소였다.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본 엄마가 놀라 다그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A양의 부모는 YTN에 “저희 아이가 바지를 올리고 왔다. 순간 얼어서… 갑자기 그 뒤에서 가해 아이가 킥보드 타고 휭 지나가는 거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이곳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B군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양의 부모는 딸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YTN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양의 어머니는 “XX가 끌고 간 게 XX이 XX하려고 끌고 간 거야?”라고 묻자 A양은 “응”이라고 답했다.“바지 벗기고?”고 라고 되묻자 A양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이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이 교사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 채 비슷한 피해를 여러 차례 당했다고 했다. A양의 어머니가 “평소에 XXX어린이집에서 XX을 하쟤? 아팠어?”라고 묻자 A양은 “응. XX할 때 너무 따가워”라고 답했다. 자주 그랬냐는 물음에도 A양은 그렇다고 말했다.

YTN 뉴스 캡처

A양은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받기도 했다. B군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는 딸의 말에 A양의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A양 부모는 “내가 여기 피멍이 들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었거든요. 잘 때도 발로 차면서 낑낑 대고, 안 돼, 안 돼, 싫어,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잠꼬대도 하고…”라고 말했다.

피해가 알려지면서 B군의 부모는 문제의 성적 행동이 실제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B군의 부모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YTN은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올라온 글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다. 이날 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긴 글 제발 읽어주세요(https://m.pann.nate.com/talk/348418404?&currMenu=&vPage=1&order=N&stndDt=&q=&gb=&rankingType=total&page=1)’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었다.

글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과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놀이터에서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고 나오는 딸아이를 발견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글쓴이는 딸 아이가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인 B군에게 바지를 벗긴 뒤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의 딸아이는 어린이집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선생님이 교실 안에 있었지만 3명의 남자아이들이 글쓴이의 딸을 못 보게 둘러싼 뒤 B군으로부터 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다. 글쓴이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딸이 진술한 장소와 상황이 똑같이 찍혀있었다.

다만 아이가 묘사했던 상황이 CCTV 사각지대인 책상 뒤에서 이뤄져 아이들은 정수리만 찍혀 정확한 상황은 담겨 있지 않았다. 10여분 뒤 글쓴이의 딸아이는 책상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고 나왔고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글쓴이는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도 되지 않고 고소도 성립이 안 돼 민사소송해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 뿐”이라며 “목격자 아이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가해 아동의 부모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MFgiU)을 올리기도 했다.

“성폭력센터에서 검사한 결과 딸아이는 트라우마 증상이 확실히 발견되었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다”고 한 글쓴이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해했다. 이후 글쓴이는 “같은 학군이니 같은 초등학교 배정이 당연해 이사를 요구했다”며 가해 아동의 부모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엔 글쓴이가 “6개월 전부터 뺨을 맞았다. 아이가 때리니까 무서워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무슨 아이를 불량배 범죄 취급을 계속하냐. 아이들이 뭘 안다고”는 답장이 왔다.

어린이집 퇴소 후 이사 여부를 묻는 글쓴이의 물음에는 “이미 어린이집 통해 입장 전달을 했다. 바뀌는 부분 없다”고 답했다. 이에 글쓴이는 “어린이집 통해 전달한 입장이 이사는 못 간다고 했고 치료비는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보상할건 지 명확히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편 A양은 현재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심리치료를 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