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재논의키로

입력 2019-11-29 13:41 수정 2019-11-29 13:4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편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절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과 대화를 했는데도 주주권익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위의 결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이 즉각 대응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케팅에 나선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한다며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기금위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가운데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 2가지는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