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경찰이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하기 20분 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수사상황을 왜 보고 받았나’라고 묻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또 ‘경찰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범위를 넘어서 울산지방경찰청을 압박했다는 증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7년 12월말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아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일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노 실장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내용의 언론 의혹 제기에 관련해 “민정의 특별감찰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7년 울산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가운데 상당량을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빚어진 검·경 대립 상황을 말한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김기현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김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와 함께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려해 “(청와대 관련자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 관련자를 직무감찰했는지를 질문받자 노 실장은 “현재 조사하고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이 같은 의혹들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