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세액은 고지액 대비 8% 적은 3조1000억원 전망
납부 기한 12월 1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세해야 한다고 고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5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7.7%(12만9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도 3조3471억원으로 58.3%(1조2323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펼치면서 종부세를 내야할 납세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 상향 조정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거둬들일 세액은 고지액에 비해 8% 적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지 후 합산 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세액 대비 약 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최종 세액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지 세액(2조1500억원)과 최종적으로 들어온 세액(1조8800억원)의 차이를 반영한 전망치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高價)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진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국세다. 정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점을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이상으로 보고 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할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와 고지 세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 맞추기가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다. 그동안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고가주택의 경우 낮았다. 종부세를 내야했던 납세자들이 경계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렸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02%, 13.95% 상승했다. 기재부는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8.1%를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이다. 나대지·잡종지 등을 합친 종합합산토지의 과세 기준은 5억원이다.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금액을 70% 한도 내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만 65세인 사람이 정년퇴직 후 공시가격 11억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 1개 주택을 15년간 보유했다면, 세액 공제가 없으면 종부세는 44만20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65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를 20%,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50%씩 적용받는다.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납부 세액은 44만2000원에서 13만2600원으로 즐어든다.
기재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도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된다. 그 외 지역은 150%의 보유세 부담 상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달 16일이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세액 중 250만원을 뺀 금액은 나중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납부 기한 내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분납확대를 통해 납부부담을 완화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