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의성군수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은 28일 김 군수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 명단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장 등의 이름이 있다. 이들은 모두 박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통합신공항 예정지 선정을 앞두고 관련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김 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위가 지역구인 박 위원장은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단체장과 의장 등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부지 선정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전 후보지 4개 단체장 가운데 김 군수가 부재한 상태로 막바지 회의나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부군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군위 군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군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를 신공항 추진을 이유로 풀어달라는 게 과연 적절한 처사인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김 군수가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탄원서 작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비판적 시각은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며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스스로 해야 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경북경찰청에 구속된 김 군수는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의자 심문결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