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9-11-28 18:12 수정 2019-11-28 18:13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극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지 의원이 반대했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용을 반영해 28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의결한 수정 대안에는 개인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 등으로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