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관학교’ 서울공연예술고 박 모 전 교장이 수사를 받은 지 10개월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구청 보조금 1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다. 다만 논란이 됐던 ‘학생 술자리 공연 동원’ 혐의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공연예술고의 박 전 교장과 현재 근무 중인 권모 교감을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교장의 아내이자 현 행정실장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박 전 교장은 2015~2018년 방과 후 수업 명목으로 구로구로부터 총 1억8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제 해당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전 교장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사자는 ‘초과근무 수당이나 외부강사료를 충당하는 데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감과 김씨도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관여했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박 전 교장이 2018년 지인 자녀 2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전 교장이 면접 교사에게 합격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부정 입학한 학생 중 한 명은 박 전 교장 부부가 다니던 병원 원장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자리에 학생을 동원해 공연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딸 부정채용 등 박 전 교장이 받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학생을 사적으로 동원한 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순 있지만, 예고 특성상 교육 목적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 사실이 되기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박 전 교장 부부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국민일보 1월 28일자 1·2면 보도). 이달 중순엔 박 전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다툴 여지가 많다’며 기각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