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선수 미련 못버린 KBO’ FA재취득 기한 폐지 필요

입력 2019-11-28 16:11

KBO 이사회가 28일 결정한 리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유계약선수(FA) 취득 기간을 고졸 출신 선수의 경우 8년, 대졸 출신은 7년으로 단축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선수 ‘3명 보유, 3명 출전’이나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도 긍정적인 평가 요소다.

프로야구선수들의 최저 연봉을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것 또한 의미 있다. 부상자 제도 도입을 통해 FA 등록 일수를 인정하기로 한 것도 평가받을만 하다.

문제는 FA 등급제다. KBO 이사회가 내놓은 등급제는 3단계 방안이다. 구단 연봉 순위 3위이내이거나 전체 순위 30위 이내인 FA선수를 A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구단 순위 11위 이하 또는 전체 순위 60위까지를 B등급으로 나눴다. 나머지의 경우 C등급으로 분류했다.

A등급 FA 경우 기존 보상 제도를 유지한다는 게 KBO 이사회의 입장이다. 직전 연봉의 300% 또는 직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인 외 1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보상책이다.

B등급의 경우 보호선수는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또 보상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했다. C등급 FA 선수의 경우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토록 했다. 또 만 35세 이상 신규 FA의 경우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선수 보상 없이 이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요소는 올바른 방향으로 변했지만, KBO 이사회가 ‘보상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보상선수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다. FA 등급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선수협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한다.

보호선수 확대와 FA재취득 4년 기한 철폐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는 FA재취득 기한이 없기에 KBO 이사회도 이를 유지하기란 명분이 약하다. 보호선수 확대 또한 충분히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만큼 25명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론 KBO 이사회가 보상 선수 규정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제시해야 한다. 급작스런 FA 대 이동으로 인한 리그 혼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권 등을 대안으로 마련한다면 충분한 논의 가능하다.

이제는 구단 이익을 먼저 따질 때가 아니다. 저질 야구와 전력 불균형으로 관중이 경기장을 떠나고 있는 한국프로야구의 위기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서로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 물론 기준은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적 보장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