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28일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회기 중 사보임 불가’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4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한 행위도 정당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당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국회법 48조 6항을 들고 있다.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회 위원을 개선(改選·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검찰은 2003년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 후 일부 문구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의결한 변경 전 문구는 ‘동일 회기’였지만 국회 의안과가 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글자가 빠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되기 전의 법 조항을 적용하면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주장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회기 중에 사퇴했지만 선임된 회기와 사퇴한 회기가 다르다. 현행 규정을 따르면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변경 전 문구인 ‘동일 회기’ 기준을 적용한다면 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 국회의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을 이번 논란에 적용한다면 변경 전 ‘동일 회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셈이 된다. 검찰은 ‘동일 회기’ 기준을 적용해 당시 사보임을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6일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불러 조사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