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3명 줄줄이 낙마

입력 2019-11-28 14:56 수정 2019-11-28 15:14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도의원 3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임기중 전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 민주당 하유정 의원이 불명예스럽게 낙마했다. 개원 당시 28석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26석으로 4석이던 자유한국당 의석은 3석으로 줄었다. 공석인 도의원 자리는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뽑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오랜 기간 총무로 일했던 산악회를 찾아 인사를 나눈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이 기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다. 도의원 수는 기존 32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앞서 임기중 전 도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11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중도 낙마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영동에서 재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병진 전 의원도 지난 8월 뇌물 수수 혐의로 옷을 벗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전 도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도의원에게 10대 도의회 의장 선거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전 도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대법원의 잇따른 확정판결에 따라 청주와 영동, 보은에서는 내년 4·15 총선 때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의회는 3명의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의정기능 공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남은 도의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만전을 다해야 한다.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도의원직 상실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변 기능 상실과 지역정치의 퇴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혁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분골쇄신하라”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