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접대, 마약류 투약 등 다양한 의혹으로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횟수가 11회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부당하다”고 형을 가중한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