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통장잔고 6원 소문 사실 아냐…보석은 도난 당해”

입력 2019-11-28 10:56
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주얼리 업체 대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통장잔고 6원’ 파산설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업체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도끼는 28일(한국시간)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있어 한국의 은행 업무 보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 생긴 문제라 미국에서 해결하고 싶었다”면서 “통장 잔고가 6원이라는 말은 ‘아직 미국 수입이 없어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지급되면 갚겠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끼는 업체가 청구한 20만 달러에 대해 “(귀금속을) 홍보해달라며 총 6종의 귀금속을 협찬받았다”면서 “이후 털이범들이 차량 유리를 깨고 차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훔쳐갔다. 당시 목에 착용했던 목걸이를 제외한 5종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고 설명했다. 20만 달러는 이 도둑 맞은 귀금속의 업체 추산 소비자 가격이다.

도끼는 협찬을 받고 홍보를 해 주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제품 구매가 아닌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주얼리 업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업체는 도리어 20만 달러 가령의 대금 청구서를 소속사인 한국의 일리네어 레코즈에 보냈다는 게 도끼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도끼는 20만 달러의 대금 중 15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 양 3만 달러 가량 미지급 상태이다. 이과 관련해 미국 법률대리인 대런 리치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은 엄연한 불법 행위에 속한다”며 잔금 상환에 대해 일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끼는 “당시 협찬용이라며 귀금속을 건네준 것 말고는 가격이나 구매,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일리네어 측과 한국 미디어에 전달된 대금 청구서들은 전에 본 적도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도끼 측에 전달된 청구서에도 도끼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끼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주얼리 업체가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전달하는 방법 등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난당한 귀금속의 가격이 20만 달러가 맞는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의 주얼리 업체 A사는 도끼가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4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미입금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는 A사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 반지, 팔찌 등 보석류 6점을 지급받은 뒤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