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 '뇌물' 무죄…'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입력 2019-11-28 10:37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뉴시스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대장의 인사 개입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최근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의 ‘1차 인재 영입’ 대상에도 올랐으나, 현역 대장 시절의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