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리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이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과정에 관여하는 등 회계 관리 직원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 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