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윗선 어디까지 가나

입력 2019-11-27 21:52 수정 2019-11-27 23:05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중단했다는 의혹에서 비롯했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은 검찰의 향후 수사 명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사법부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의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했던 경위를 밝히고 민정수석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게 검찰의 수사 의도다.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의 감찰 당시인 2017년 10월에는 유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거나 항공료를 대납받았다는 비위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은 그해 12월 돌연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한 뒤 국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만약 감찰이 이어졌다면 비위 첩보를 더 모아 수사기관에 넘기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을 수 있으므로 당시의 감찰 중단은 안일했거나 유 전 부시장을 지나치게 감싼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당시 파악된 비위 내용이 감찰을 중단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당시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에는 청와대 감찰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보는 만큼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사실을 통보한 인물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및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