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안인득 사형 선고

입력 2019-11-27 17:58 수정 2019-11-27 18:04
법원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이 지난 4월19일 경남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