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와 공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27일로 끝났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발표한 훈령이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동반하지 않은 수사 관련 비공식 간담회 창구는 막히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49·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는 27일 진행된 티타임을 마치면서 “새로 부임하는 전문공보관과 매사 잘 협의해서 수사대상자들의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의 균형이 이뤄지는 새로운 수사공보환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티타임에는 다음 달부터 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을 맡는 박세현(44·29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동석했다.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사상황 공보를 총괄해 기자들에게 승인받은 자료를 배포하거나 일정한 경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알리게 된다.
티타임은 법조계 출입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공보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일컫는 별칭이었다. 최근에는 주 1~2회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 공간을 활용해 열렸다. ‘받아쓰기’를 지적하는 비판이 있었지만, 기자의 질문과 검찰의 답변은 숨은 비리의 매듭을 푸는 일이기도 했다.
티타임은 검찰 수사에도 일종의 견제 기능을 해 왔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티타임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논리를 구성할 때 ‘언론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를 생각하곤 했다”며 “그 질문에 자답하지 못하면 길을 돌아가곤 했다”고 말했다.
전문공보관 도입이 예고된 이날 검찰은 또다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을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 검증을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검사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의 검증을 받는 검찰 구성원 폭을 대폭 넓히겠다는 얘기다. 내년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102명(연수원 34기)이다. 각 기수마다 90명 안팎인 연수원 31기~33기도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증은 당사자에게 본인 및 직계존비속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범죄 경력, 감사·징계 전력, 부동산, 소득, 납세, 건강보험, 정치자금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된다. 대검 관계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대상자는 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