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업계 각축장’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

입력 2019-11-27 16:50
국내 IT 업체들의 각축장이 된 공공기관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시장이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안보, 수사, 재판 관련 정보시스템과 행정기관 내부업무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 국민신문고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5만건 이상, 개인정보 100만건 이상 등 개인정보가 많아 기존 이용대상에서 빠졌던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도입이 허용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안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점검항목을 기존 78개에서 30개로 줄인 간편등급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새로 도입했다. 보안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관리, 주차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관련 비용 등 인증부담을 덜게 된다. 전자결재, 회계관리 등 보안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기존과 같은 표준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 도입을 쉽게 했다. 장기계속계약 기능도 도입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보안 우려 탓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정부 혁신’에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한 데다,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 능력이 검증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국내 민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