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들 “폐지 반대, 끝까지 투쟁” 선포

입력 2019-11-27 16:29 수정 2019-11-27 16:42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27일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를 결성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라는 초유의 교육 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는 이날 첫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권은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 의견수렴 과정을 배제하고 20~30년간 유지되온 고교교육 체계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추진이며 군사독재 정부와 같은 독단적인 개악 시도”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서열화의 주범으로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마녀사냥”이라면서 “지금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고 (일반고 역량 강화를 실행한 뒤인) 2025년에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고 전환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외고교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순종 대원외고 교장은 “외고 출신 변호사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령이 개정되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자율학교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던 규정도 없앴다. 개정사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시행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되지만 반대의견이 많다고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