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범죄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

입력 2019-11-27 16:16

대구지방검찰청은 2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내년 4월 15일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이미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각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기관별 디지털포렌식 노하우 및 증거인멸 방지 사례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선거범죄 단속 방안 및 수사기법을 논의한다.

중점 단속·수사 대상은 지역행사 지원 및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 거짓말선거,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과 비하 등 불법선전선거,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이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377명이 입건(19명 구속)돼 그 중 167명은 기소, 210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사범이 165명(43.8%), 금품선거사범이 86명(22.8%), 불법선전선거사범이 9명(2.4%)로 거짓말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