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사·공단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내년 최고임금 상한선은 1억2565만원’
광주시의회는 광주지역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27일 본회의를 거쳐 제정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비례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게 권고하는 게 핵심이다.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 성과급은 제외된다.
조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로 보수기준을 삼도록 했다.
조례는 매년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신규 임용 임원의 연봉액의 하한선 등의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는 의미가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아 유능한 임원이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도 만들었다.
조례에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대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시장의 책무’ 조항도 담았다.
삼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6년에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을 시작으로 지자체 곳곳에서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돼 내년 광주시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성과급을 제외한 1억 2565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게 배를 불리는 자본가를 비유하는 말이다. 1928년 미국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정치적 행태’라는 저서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천문학저 보수를 받는 월가의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장 의원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