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미쓰비시중공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1주년을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기부금 방식의 해결안은 피해자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사죄를 수반하지 않은 금전 지급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1+α(알파)’로 알려진 문 의장 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자발적 국민성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당사자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91)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가 중요하다”면서 “나는 거지가 아니다. 여태 그 돈 없어도 살았다. 그렇게는 안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한·일 양국 단체의 공동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시민모임은 성명에서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1년이 다가오는데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반도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고 법적 책임 역시 일본과 피고 기업에 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단체와 소송대리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소송 변호인단’ 회장 우치카와 요시카즈,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회장 다카하시 마코도 등 일본인도 이름을 올렸다. 일본 측 단체와 활동가들은 이날 나고야에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