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안인득, 5명에게 효과적으로 치명상 입혀”

입력 2019-11-27 14:51
안인득. 연합뉴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7일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심신미약 여부를 최대 쟁점으로 꼽았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JTBC와 인터뷰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안인득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 법관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아마 본인의 억울함을 이해해 줄 거다. 일반 시민들이 훨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심신미약을 받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재판이 심신미약이 맞는지 판단함으로써 안인득의 감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심신미약의 판단에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전문가는 조현병이 아주 심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판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기준이니까 이건 정신과적인 기준하고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두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2가지 기준인 사물변별능력과 행동통제력 중 행동통제력이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잉사례라고 하는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렵다. 안인득의 경우 범행 당시에 치명상만 5명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입혔다”고 말했다.

안인득에 대한 정신감정 분석 결과가 대검찰청 소속의 심리분석관과 공주치료감호소의 전문의 사이에서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결과론적인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치료감호소의 전문의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검의 심리분석가는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진압력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피해망상을 심신미약의 조항으로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만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형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전날 전문가, 증인들의 진술이 끝나고 부검에 관련된 내용이 법정에서 검찰 측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치명상을 입은 소견의 잔혹성으로 인해 배심원석에서도 감정의 동요가 있었으며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