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이 ‘사모펀드 의혹’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준 1억5000여만원은 금전 거래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있는 횡령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조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조씨 측 입장을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날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017년 2월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지급했다는 혐의(횡령)를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3월~2018년 9월 19회에 걸쳐 정 교수 동생 명의 계좌로 1억5790만여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정 교수가 5억원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와 횡령 공범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측도 향후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한 뒤 약 100억원을 약정한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당시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변호사에게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허위공시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다만 정 교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운용보고서를 사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씨 측은 이날 검찰의 16개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측에 보낸 돈에 대해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6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