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찰의 김기현(사진) 전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는 보도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등 고소·고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해진 김 전 시장과 측근 관련 첩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 등 수사에 착수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는 초기부터 정치개입, 공정성 시비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울산지검의 숱한 보완 지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지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재지휘 건의를 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라는 지휘를 받고도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결국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은 지난 3월 1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였다. 울산 검·경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김 전 시장을 향한 무리한 첩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경찰청에서 하달됐다는 첩보가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일 가능성을 그때부터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경찰 수사가 ‘친문’ 송 후보를 돕기 위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는 다양한 갈래에서 조 전 장관과 청와대를 향하는 모양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2017년 특별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로부터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멈췄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