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서 사온 소시지·육포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입력 2019-11-27 11:10
연합뉴스

중국과 베트남을 여행한 후 국내에 입국한 여행객 소지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국 선양·하얼빈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2명이 소지한 소시지에서 각각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육포와 하노이를 여행한 한국인이 휴대한 소시지에서도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4건은 모두 여행객이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결과 이들이 들여온 돈육가공품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올해 여행객이 해외에서 들여온 음식물 중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사례는 중국 24건, 베트남 2건이다.

중국·베트남 등 ASF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후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서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