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이다.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경기도가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마련한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곳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곳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내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해 70곳을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