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했다. 부의란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부의 시점은 다음달 3일이어서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며 “날치기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과 일부 야당도 더 이상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위에서 불법 야합을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하고 있다. 진즉 병원으로 실려 가야 할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이야기를,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를 흥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당에 내린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요구했다.
중진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여권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5선의 원유철 의원은 “단식 8일째에 접어든 황 대표가 헌법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거절당했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국정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4선의 정우택 의원은 “내로남불의 야비한 정권이다. 최근에는 인간적 비애까지 문재인 정권에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만약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황 대표는 죽음을 각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단식은 악마 같은 법에 목숨을 건 순교적 단식”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에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5선의 심재철 의원도 “선거법이 야합의 결과 탄생하면 역풍이 불 것이고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집단행동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