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국장 시절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징계를 받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현 여권 유력 인사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