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 비례제 부의는 불법…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

입력 2019-11-27 10:0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해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오늘 또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잠시나마 멈추느냐 기로에 선 오늘”이라며 “1년 내내 헌법 붕괴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 긴급안건조정위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구 250석에 나머지 50석 100%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100% 야합”이라 했으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 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진즉 병원에 실려 가야 할 위중한 상황임에도 정말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제1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끝은 누구겠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소위 흥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연속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황교안 대표와 말씀을 나눠 비극적 정치 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가 완전히 침탈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끝내 달라”고 촉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