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 중인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교사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임금과 수당 등 명목으로 9만9382달러(약 1억1702만원)와 265만334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사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2월 해외 한국학교로 파견됐다. 그는 파견 기간 중 국가에서 본봉과 상여금을 받았다. 한국학교 측에서는 2200~2285달러의 기본급 등 수당을 받았다.
A씨는 한국학교에서 준 보수가 자신처럼 해외 파견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근거해 지급돼야 하는데 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로 보수액을 결정해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2년간 봉급 및 수당 명목으로 각각 18만369달러와 315만1640원을 지급받아야 했는데, 실제로는 8만987달러와 50만8300원만 받았다며 차액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이나 구체적 하위 규칙에 근거해 정해져야 한다”며 “단순 행정행위 또는 내부 결정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학교가 자체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를 정한 건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사전 파견 공고를 할 때 한국학교가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과 구체적 수당액수를 이미 공고했으니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임이 무효이므로 법령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에 공고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당 지급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