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망 사측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살인죄는 무리”

입력 2019-11-27 09:36
뉴시스

고(故) 김용균씨 회사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사고 직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원청업체인 서부발전과 김씨가 일하던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정확한 인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김씨 사망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면서도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원·하청 회사 대표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노동계는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원·하청 대표들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씨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광화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