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 김홍영 검사 ‘폭언·폭행’했던 상관 檢 고발

입력 2019-11-27 09:28 수정 2019-11-27 11:25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김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및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김 검사 사건으로 해임됐다가 최근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자격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사건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대리는 오진철 변호사 등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 3명이 맡았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찰 결과 그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말 변호사 등록제한 기간이 끝나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등록 신청서를 냈다.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서울변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지난 9월 변협에 이를 전달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에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하면 변호사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다만 이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