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1년어치 식욕억제제 구입한 30대 여성 적발

입력 2019-11-27 09:01

34세 여성 환자 A씨는 식욕억제제 펜터민을 다량 구매하기 위해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을 돌아다니며 327건을 처방받았다. A씨는 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 33곳에서 4185정의 펜터민을 구매했다. 11년 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한 개의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펜터민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식욕억제제 구매량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추려 이를 기반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 환자 72명의 처방전 및 조제기록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과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총 21명(2명 중복)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혐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 등도 확인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하거나 취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한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분실하거나 도난, 파손한 걸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을 적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