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직권남용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입력 2019-11-26 17:46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벌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

검찰은 울산지검으로부터 26일 사건을 이송받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수사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후보자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의 비서인 박모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 ‘정치수사’라며 경찰을 비판했었다.

경찰은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김 전 시장 동생의 북구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과 12월 경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지난 3월 박씨 등 측근 3명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이후 황 청장을 피의사실공표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