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욕설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9-11-26 17:02
제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8일 새벽 2시쯤 제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응급실 침대 아래쪽에 누워있던 자신을 붙잡아 위쪽으로 당기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