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 이현재 의원, 1심서 실형 1년

입력 2019-11-26 16:37 수정 2019-11-26 16:38
재판부 “국회의원 집무집행 공정성 훼손, 상응 처벌 필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인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남시에서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재판부는 다만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은 그 자체로 보기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해결을 위한 측면이 있었으며,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2015년 4월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제3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