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 박세현 국제협력단장 임명

입력 2019-11-26 16:34 수정 2019-11-26 16:40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44·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중앙지검의 전문공보관으로 임명됐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선이다.

대검찰청은 26일 “박 단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으로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박 단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거쳤다. 지난 8월부터 대검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훈령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에게 맡겨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소속 검찰청의 공보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검찰수사관들은 형사사건 관련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는 수사 중 오보가 발생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요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 외 일선 검찰청에는 대다수 인권감독관이 전문공보관으로 지정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