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왕따시키고 학대한 교사, 여전히 반성 안 해”… 징역 1년

입력 2019-11-26 15:41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맡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특히 3세 여아 1명을 유독 차별하며 학대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부동식)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받았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범죄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동안이다. 이 기간동안 아이 5명을 학대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힘들게 해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낮잠을 자던 아이들의 이불을 확 잡아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깨웠다. 아이들은 방바닥을 뒹굴며 깜짝 놀라했다.

A씨는 3세 한 여아를 특히 더 차별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학대했다. 간식을 이 여아에게만 주지 않았고 밥을 늦게 먹으면 억지로 먹였다. 아예 식판을 빼앗아가기도 했다. 다른 아이들은 한 번씩 안아줬지만 이 아이는 안아주지 않았다. 낮잠 시간에 다른 아이에게는 이불을 펴주면서 이 여아에게는 펴주지 않았다. 아이는 혼자 이불을 펴고 누웠다. 다른 아이들의 이불을 들고 가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이 여아의 머리를 이불로 치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물론 동영상을 직접 본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