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 용의규정 ‘찢청 금지’ ‘티셔츠 상표’ 금지’… “뭘 입죠?”

입력 2019-11-26 15:34
과도한 통제에 반발한 학생들이 교내 게시판에 붙인 포스트잇.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복장, 머리카락 등 용모를 과도하게 단속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광주 A 여중 용의 및 생활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머리스타일, 교복 및 체육복, 체험학습 시 복장 등 자세한 세부 조항을 만들어 학생들의 용모를 단속했다.

또한 모든 교사가 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불시에 검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체육복 등하교, 교복 원형 변조를 금지했다. 또 치마 길이는 무릎 위 5㎝ 이하로 하고 겨울에는 블라우스 대신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를 허용하되 목에 상표가 쓰여있지 않은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 제한했다. 신발은 운동화만 착용해야 한다.

머리카락은 '커트'형, 단발머리, 묶은 머리 중 선택하도록 했으며 무스, 젤 등 헤어용품 사용은 불허했다.

종교 반지를 제외한 귀걸이·목걸이·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 매니큐어 사용, 색조 화장도 금지했다.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시에도 별도 규정을 만들어는 '4부 바지'까지 허용하면서 무릎 등 살이 노출될 수 있는 '찢청'(찢어진 청바지)은 입지 못하도록 했다.

과도한 규제에 학생들은 대자보와 포스트잇 등을 교실에 붙이며 단속 규정을 비판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생활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광주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전근대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교복 블라우스 안 속옷 색깔까지 세세하게 단속하고 머리카락을 묶을 도구까지 지정한 상황에서 머리카락 색이 원래 밝은 학생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강요받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반교육, 반민주, 반인권적이고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 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