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률센터가 대학 최초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에 지정됐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26일 오전 11시30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운영기간은 3년이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문화진흥센터는 그동안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지정·운영됐다. 대학 기관 중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것은 충남대 법률센터가 처음이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앞으로 법교육 활동·정보 등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1964년 시민법률상담소로 출발한 충남대 법률센터는 지난해 ‘법률센터’로 개편됐다.
센터는 법률문화포럼, 과학도시맞춤형 법교육, 전공연계형 법교육, 지역 전문대맞춤형 법교육, 취약지역 초․중학교 법진로교육, 고교로스쿨 등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법률센터로 개편한 뒤 대학 특성에 맞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했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