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무효 권고

입력 2019-11-26 14:04 수정 2019-11-26 15:18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해 20여건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를 권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총 5천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