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이 당분간 병합되지 않고 별도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범의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표창장 위조)과 14개 혐의가 추가된 구속 사건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기존의 사문서 위조 공소사실에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입시비리 부분을 보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나온다. 그런데 작성자가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안다”며 “정범이 무죄가 되면 (정 교수의 혐의를) 심리할 필요가 없어지니 그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미완성 파일 형태로 발견된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서류 작성 혐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교사 혐의도 같은 취지로 지적하면서 정범 기소 여부를 다음 기일인 12월 10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먼저 기소한 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나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이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잠정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에는 다음 달 6일까지 공소사실이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