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이 검찰 조사에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검찰은 박 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조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겐 뇌물수수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번엔 단순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단순히 뇌물만 받은 게 아니라 뇌물을 건넨 이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거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재직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을 업체 1곳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에 취업하도록 한 뒤 2년 치 급여로 1억50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