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형철 조사 후 확보한 진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단”

입력 2019-11-26 08:23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이 검찰 조사에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검찰은 박 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조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겐 뇌물수수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번엔 단순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단순히 뇌물만 받은 게 아니라 뇌물을 건넨 이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거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재직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을 업체 1곳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에 취업하도록 한 뒤 2년 치 급여로 1억50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