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행위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행동에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