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던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한데 모인다.
금융사기 주범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지점장, 모집책 등 공범들의 사건 역시 비중있게 관리한다는 의미다.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산재돼 수사 중이던 IDS홀딩스 지점장, 본부장급 피의자 등에 대한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10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혁)에 일괄 이송, 병합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대검은 또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맡고있던 IDS홀딩스 범죄수익 해외반출 의심 관련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로 이송해 수사토록 지시했다. 의성지청은 관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고소·고발사건 2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김 전 대표는 배당금을 내걸고 2011년부터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막대한 투자금이 고스란히 다단계 사기의 피해액이 된 탓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주범 처벌은 마무리 단계지만 중간 모집책 등 공범들의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때부터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경제적 강자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