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과거 1인칭 총기 게임을 했어도 종교적 신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이재경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김모(24)씨와 권모(23)씨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사유 관련 판단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병역 거부자가 1인칭 총기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병역 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김씨와 권씨는 각각 2015년 11월 16일, 2017년 12월 12일까지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여호와의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임에도 과거 온라인 1인칭 총기 게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종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학교 생활기록부상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 민간 대체복무제 도입 시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무죄로 결론내렸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