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비보에…공지영, “판사들 처벌 받아야” 말한 이유

입력 2019-11-25 18:08
공지영 작가. 국민일보 DB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공 작가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녹색당의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논평을 공유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 작가는 논평과 함께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평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에게 ‘반성하고 우발적이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는 고(故)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공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했다”며 “이렇게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 보면서 몸이 떨린다”며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가 24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구하라는 최근까지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다투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그를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지난 8월 29일 최종범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