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과 희생, 검찰 미덕 아냐…일반검사 회의체, 익명게시판 만들어라”

입력 2019-11-25 17:5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 검사, 수사관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회의체를 짠 뒤에 활성화를 위해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25일 “검찰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고 경직돼 있어서,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희생이 동반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9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복종과 희생이 조직의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검찰청 별로 일반검사와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각각 구성하고, 복무평정 이전에 정기회의를 개최해 회의체가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검찰청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권고했다. 복무평정은 1년에 두 차례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검찰인사에 반영된다.

개혁위는 또 사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개최 이전에 정기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의 직급별 대표자 선출 및 회의안건을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회의체 의장, 운영위원 등 대표자는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회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 검찰청 회의체 사이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프로스 내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도 권고했다.

각 회의체가 활성화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기대다. 개혁위는 또 검찰 조직 내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난달 21일 권고했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와 관련해 배당기준위원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기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권고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